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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훈 (OlO-944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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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동 아빠방 / 호빠 OlO.9440.0540 K대 법대 출신 성훈 실장 |
삶의 조그마한 끝자락에서
삶의 아주 조그마한 끝자락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아니면 터무니 없는 부동산의 가격? 아니면 무엇을 해도 공정할 수 없는 이 사회의 구조들? 빌게이츠가 말한 '사람은 태어날부터 불공평하다는 것을 먼저 배워야한다'는 말의 진리가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헌법 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행복추구권의 권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 앞에서 행복해져야 할 권리는 과연 누가 보장하는 것일까요? 권리는 스스로 찾는 것이지만, 이 사회가 권리를 보물처럼 감춰놓았기에 당연한 행복을 찾아야하는 우리들의 앞은 언제나 눈뜬 봉사와도 같이 어두컴컴함을 느끼게 됩니다.
국어에서 바람은 옳지 않은 표현이 됩니다. 의지로 불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 '행복해야 해' 혹은 '건강해야 해'와 같은 우리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 명령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의지로서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을 서로에게 빌어줍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 의지로 불가능한 것들을 누리고 살았으면, 혹은 나는 어찌해줄 수 없지만 마음으로나마 그렇게 해주고 싶은 바람들이 문장으로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간절한 소망들. 그 소망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아직은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로또 혹은 빌딩 같은 거창한 개인주의가 아닌 이타적인 바람들이 이어지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이 되는 것일까요?
장안동 아빠방 / 호빠 OlO.9440.0540 K대 법대 출신 성훈 실장 |
장안동 아빠방 성훈 실장의 오늘 표현에서는 의문형이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의 의문형은 진짜 질문이 아닌, 다만 저의 생각을 자기님들과 공유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소망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 웃음을 파는 우리들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기님들이 장안동 아빠방에 와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꿈꾸며.
공자는 선한이와 같은 방에 들어가면 지초와 난초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니, 이는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란지교를 꿈꾸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것이죠. 선한 향기를 가진 자와 함께 하는 것. 이 역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향기를 지닌 우리 자기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늘 소망합니다.
장안동 아빠방 성훈 실장은 자기님들과 좋은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끽하길 염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
장안동 아빠방(호빠) K대 법대 출신 성훈 실장 이력 (OlO.944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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