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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훈 (OlO-944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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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동 아빠방(호빠) OlO.9440.0540 K대 법대 출신 성훈 실장 |
꽁돈 생기는 기분 든다는
자취방 월세 돌려받는 꿀팁!
#월세 소득공제란?
- 이때까지 낸 월세의 약 10%를 돌려주는 제도
# 지원 대상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 공제율 12%,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연봉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
- 공제율 10%, 최대 75만원까지 지원
ex)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한 달에 월세를 50만원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 500,000원 X 12개월 = 6,000,000원 / 6,000,000원 X 12% 세율 = 720,000원
#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한 내역,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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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동 아빠방(호빠) OlO.9440.0540 K대 법대 출신 성훈 실장 |
# 신청조건
- 전입신고필수
- 전용 85m2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월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or 세대원
# 주의사항
1.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2.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사람은 월세 공제를 받던지, 신용카드 공제를 받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3.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자기 명의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혜택 못 받음
4. 굳이 월세 소득공제 받는다고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계약서에는 월세 공제가 안 된다고 써 놓은 것도 있는데 이건 불법이니 그냥 걱정말고 신청하자
5. 연말 정산과 똑같이 2월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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